티스토리 뷰
사업자등록을 처음 하게 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등록방법은 직접방문과 온라인신청으로 할 수 있다. 두경우 모두 해보니 시간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온라인신청을 권장한다.
1. 방문-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수 있으며 거주지와 주소가 다를 경우 사업장 주소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지참
② 사업자등록 신청서- 세무서에서 작성가능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본인 사업장이 아닐경우 임대차계약서 준비
공동사업자나 재외국민일때 필요한 서류 확인
세무서 방문전에 충분히 서류를 검토하여 헛걸음하지 않도록 하며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에게 접수하면 5분 이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접수
▶ 준비물
① 신분증 -온라인은 신청서를 직접입력하기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이나 재외국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② 사업자등록 신청서 - 온라인에서 직접 등록하기 때문에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임대차계약서 - 본인 소유 사업장이 아닐경우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PDF파일로 준비합니다.
★★★온라인 신청 순서
1. 국세청홈텍스홈페이지에 접속 후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클릭한다.
2.개인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에서 '통신판매업 등록 신청'을 클릭한다.
3.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4.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아래 사업자 정보입력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를 입력한다. 중간에 사업장을 임대하는지 공동사업인지 서류는 거주지로 받을 건지 체크를 한다.
5. 업종입력은 아래와 같이 5가지 나오는데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음에 수정하지 않도록 한번에 선택을 한다. 사업자 유형은 간이로 체크하며 매출이 8000만 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일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굳이 처음부터 일반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면 일반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아래 거주지와 사업장이 다를 경우 우편물을 집으로 받으려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체크하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6. 온라인 사업을 하면 비상주임대사무실 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 첫번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만 하게 된다.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아래 파일을 PDF로 첨부한다.
7. 마지막으로 접수완료가 되면 방문시는 바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으나 인터넷은 검토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신청하면 좋다. 대부분 1-2일 내외로 확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