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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스토어 폐업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를 하시고, 통신판매업을 폐업신고 합니다.

통신판매업을 폐업 신고를 5일 이내 하지 않을 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1.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홈텍스)
2.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정부 24)
3. 스마트스토어 탈퇴
4. 부가가치세 신고

 

1.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 (홈텍스)

① 먼저 홈텍스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 등록에서 휴폐업 재개업 신고로 클릭을 합니다

② 기본 인적사항은 선택란을 클릭하면 사업자번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폐업사유에는 각자의 이유를 선택하거나 사업부진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폐업날짜는 본인 지정하거나 접수일로 해도 됩니다.

③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고접수가 진행이 되면 수분후에 처리가 됩니다.

2.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정부24)

통신판매업은 매년 1월에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전년 12월에 폐업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폐업신고 후 5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정부24에 접속해서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합니다

②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시,군, 구를 클릭합니다.

③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④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필요한 내용을 채워줍니다. 폐업일은 사업자 폐업일 이후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출방법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⑤ 제출을 하면 처리 중으로 뜨게 됩니다.

 

 

3. 스마트 스토어 탈퇴하기

각 쇼핑몰마다 상품을 삭제하고 회원탈퇴를 하면 됩니다. 단 부가가치세나 다른 문제로 판매정보를 참고해야 된다면

회원유지를 해도 괜찮습니다.